환불 및 손해배상

시행일: 2026년 7월 30일 · 세탁더하다(㈜피코브릿지)

세탁더하다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과 세탁업 표준약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준수하여 아래와 같이 환불 및 손해배상 기준을 운영합니다.

환불 정책

1.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세탁물이 이미 접수, 수거되어 입고된 이후에는 세탁더하다 및 지사, 매장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단순변심, 가격 및 완성도에 대한 이의, 배송 예정일 등에 의한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하다.

3. 세탁더하다 및 지사, 매장의 책임으로 고객의 세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제 내역을 취소하거나 대금을 받은 경우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카드 결제취소는 신용카드사의 환불기준에 따라 처리가 완료되는 데에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손해배상

1. 세탁더하다는 세탁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준수한다.

2. 세탁더하다는 고객의 세탁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회복을 해주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다. 단, 하자발생이 세탁더하다 및 관계업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3. 서비스 진행과정에서 세탁더하다 및 관계업체의 부주의로 인해 세탁물을 분실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다. 단, 세탁더하다가 고객의 세탁물을 인수하기 전이나 고객에게 세탁물을 인도한 이후에 발생한 분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세탁더하다는 어떤 경우에도 서비스로 인한 고객의 영업적 손실이나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 × 배상비율’로 하며, 이 경우 배상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6.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정규증빙자료가 아닌 경우 회사의 내규에 따라 보상 기준이 결정된다. 이때 별도의 배상액 산정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세탁물의 구입가격은 세탁요금의 20배로 하고 세탁물과 케어라벨의 상태를 감안하여 착복 기간을 산정한다.

7. 배상금액은 한 주문당 최고 100만원, 한 점 당 최고 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배상액이 배상 대상의 구입가격 또는 제조/판매 사업자의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명품 세탁물에 한하여 한 주문당 최고 300만원, 한 점 당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8. 세탁물의 손상 및 분실 등에 대하여 회원의 책임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9. 회원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에서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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